일상2012. 5. 2. 02:03

블로그 게시물 중단 조치에 따른 네이버와 다음의 상반된 처리 결과

 

 

네이버 고객센터로부터 제품 리뷰 작성했던 게시물이 임시 게시중단 되었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블로그 글의 게시중단 요청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다른 회사로 권리가 이전된 제품이 노출되어 문의 전화 증가 등의 피해가 있다는 사유로 업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었더군요.

 

 

 

다음 블로그에도 같은 글을 등록했었는데, 역시나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로부터 해당 상품의 권리가 타 회사로 이전되었으며 상세 설명과 이미지 및 가격 노출로 피해주장이 신고되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 메일이 오더군요.

 

 

 

포털사이트에서 판매가 중단되었거나 단종된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게시물이 차단된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전화를 걸어봐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들여오더군요.

 

 

 

게시물 중단 요청 업체에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연락이 닿질 않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검색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블로그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아 재게시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게시중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물이 게시 중단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확인을 거쳐 근거자료와 함께 재게시요청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역시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게시물 복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어 Daum 권리보호 도우미를 통해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게시물 복원을 신청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재게시 요청 처리가 받아들여져 게시 중단된 게시물이 재게시되었고 사전 안내 없이 게시물을 임시 조치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하며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게시물이 다시 재게시 되었음을 통보하고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중단 요청이 다시 접수되거나 조치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더군요.

 

 

 

반면 다음에서는 게시물 작성자임을 증명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권 또는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게시물 복원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서비스로 게시물의 정보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더군요.

 

권리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나 제품의 판매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업체에서 제품의 리뷰글이 판매의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게시물의 게시 중단 신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같네요.

 

다음 블로그의 경우 게시자의 권리보다 제품 판매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는 만큼 블로거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드림캐스트